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에게 부부당 100만 원 현금을 지원하는 ‘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금’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, 지급 일정, 유의사항까지 완벽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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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은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이지만, 현실적으로는 신혼살림 마련, 주거비, 예식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.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을 미루는 큰 이유가 되곤 하죠.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마련한 **「경기청년 결혼지원금 2025」**는 청년 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.
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~39세 청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,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. 단순한 축하금 차원이 아니라,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
아래에서는 지원 대상, 신청 조건, 필요 서류, 신청 방법, 지급 일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니, 해당 조건에 맞는 청년 부부라면 반드시 챙겨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1. 사업 개요
**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(2025)**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총 2,650쌍을 선정하며,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.
2. 신청 자격
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연령 요건: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~39세 이하 청년 (1985.1.1.~2006.12.31. 출생자)
- 거주 요건: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우 (신청일 기준)
- 혼인 요건: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
- 소득 요건: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,000만 원 이하
3. 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8월 1일(금) 오전 10시 ~ 8월 29일(금) 오후 6시
- 신청 방법: 경기민원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(크롬/엣지 권장)
4. 제출 서류
- 주민등록초본 (신청자·배우자)
- 혼인관계증명서
- 소득금액증명원 (소득 있는 경우)
-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(소득 없는 경우)
5. 선정 기준
선정은 점수제로 진행되며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이 정해집니다.
-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 기간: 50% 반영
-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: 50% 반영
- 동점일 경우 → (1) 소득 낮은 순 → (2) 거주 기간 긴 순
6. 지원금 지급
- 지원 금액: 부부당 100만 원 (현금)
- 지급 방식: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- 지급 예정일: 2025년 11월 10일(월) ~ 11월 14일(금)
- 신청인에게 개별 알림 (문자 또는 카카오톡) 예정이며, '경기민원24-나의 서비스'에서도 확인 가능
7. 유의사항
- 신청은 부부 중 1명만 가능 (대리 신청 불가)
- 외국인은 신청 불가, 재혼 여부는 무관
- 경기도 외 거주자는 신청 불가
-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수령 불가
8. Q&A 요약
질문 | 답변 |
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? | 2025년 8월 1일 ~ 8월 29일 |
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 | 부부당 100만 원 현금 |
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? | 2025년 11월 10일 ~ 11월 14일 |
신청 방법은? |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|
제출 서류는? | 주민등록초본, 혼인관계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 |
외국인도 가능할까요? | 불가능합니다 |
마무리
경기청년 결혼지원금 2025는 청년 부부가 결혼 초기에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,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. 조건만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서 현금 100만 원 혜택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.
👉 신청 링크: 경기민원24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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